| 2026년 2분기(4월) 가정생활문화센터 수시대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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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지침 제정 2021. 05. 21. 개정 2022. 02. 22. 개정 2023. 03. 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가정생활문화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내용은 가정생활문화센터 공연장과 합주실, 회의실, 댄스연습실의 모든 시설과 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은 화요일~금요일 10:00 ~ 21:00 / 토요일 10:00~17:00로 한다. ※ 단 운영시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월요일 2. 공휴일, 1월 1일, 설날 ․ 추석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3.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 운영상 필요 시 4. 기타 운영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허가 하에 휴관 5.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위기상황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행정명령에 준하는 방침에 따라 필요시 제4조(대관대상 시설) ①대관 대상시설은 가정생활문화센터의 공연장, 합주실, 회의실, 댄스연습실이며, 시설의 현황은 <별표1>과 같다. ②가정생활문화센터의 부대설비 내역은 <별표2>와 같다. 제5조(대관목적 및 용도) ①가정생활문화센터 대관시설의 목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문화센터의 대관시설은 가정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사업을 위한 사용을 기본목적으로 하며, 생활문화 관련 동아리, 단체, 개인에 대관한다. 2. 가정생활문화센터의 대관시설은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소규모 연습, 공연, 회의, 스터디, 기타 생활문화관련 사용목적에 한하여 대관한다. 제6조(대관시간) ①대관시간은 사용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②공연장, 합주실, 회의실, 댄스 연습실의 대관시간은 선택시간제로 운영하며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단체 및 개인당 1주 최대 15시간 이내, 월 5회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대관절차) ①대관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 1. 대관 절차 제8조(대관기간) ①대관시설의 정기대관은 매분기 단위로 공고 및 접수를 통해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관시설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및 재단 사업의 일정 확정 후 잔여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며,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대관이 이루어진다. 제9조(대관신청) ①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신청방법에 따라 소정 양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일정에 따라 대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관신청의 방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대관은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재단이 정한 일정기간(분기별 공고기한)에 신청서류(대관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관준수서약서 등)를 제출하며 신청마감은 마감일 기준 18:00까지로 제한함. (휴관일 제외) 2. 무대의 경우 수시대관 신청이 불가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잔여일자에 한하여 사용일(대관하고자 하는 날) 기준 7일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마감은 마감일 기준 18:00까지로 제한함. 3. 대관 신청 시 시스템의 오류 등의 경우 대관 담당자의 확인 후 전자우편 신청을 할 수 있음.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연습 및 상업적 강습 목적의 대관 2. 가정생활문화센터 대관시설을 활용하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예 : 공개오디션 등) 4.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5.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력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 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7.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대관의 경우 8. 학교, 유치원이 주관하는 행사(발표회 등)의 경우 제10조(대관승인 심사) ①대관은 대관신청 내용이 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목적 및 운영지침 제5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부서장이 대관을 승인 한다. ②대관희망 시설과 일정에 대해 복수의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신청단체들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합 단체 간의 일정 조율을 통해 신청내용을 변경․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경합이 없을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신청했을 경우, 신청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승인한다. 1. 가정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사업을 위해 수행되는 대관내용의 경우 2. 인천 서구 및 인천서구문화재단 주관 행사, 공동사업 협력기관 및 단체의 경우 3. 인천 서구 거주자 또는 인천 서구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아리, 단체, 개인의 경우 4. 타지역 거주자 또는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아리, 단체, 개인의 경우 제11조(사용제한) ①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행위일 이후 6개월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제한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사용권을 타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4. 음주, 흡연, 기물파손 등의 유해행위로 규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국가적 재난 또는 감염병 우려가 있을 경우 재단 내 판단 후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②대관 당일 및 무단 취소 3회 이상 누적 시 최종 취소일 이후 6개월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대관 변경 및 취소) ①대관자는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하여 대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합주실, 회의실, 댄스연습실 대관자는 사용일기준 5일 전까지 이메일 혹은 방문을 통해 대관 취소가 가능하다. ③공연장 대관자는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 대관 취소가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적용시기) 본 지침는 대표이사의 방침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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