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관한 조례

(제정) 2012.11.06 조례 제1176호
(일부개정) 2015.03.09 조례 제1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1419호
(일부개정) 2019.11.0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5.03 조례 제1863호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 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주무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나. “지원부서”란 주무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7.8)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 ①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부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1.4.,2021.5.3.)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 ①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그 밖의 공표운영 등 )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된 별표 2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10조(공개방법)
  •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에 의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7.8)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 할 경우(개정 2016.7.8)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 중 당연직은 경제에너지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3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3.9.,2021.5.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⑥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⑥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18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제20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2012.11.6 제1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3.9. 조례 제1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하고 별표 1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세무과”를 “세무1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2016.7.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의 공표부서란 중“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같은 표 제10호의 공표부서란 중 “환경보전과”를 “환경관리과”로, “환경보전과”를 “생태하천과”로, “환경보전과”를 “클린도시과”로, 같은 표 제11호의 공표부서란 중 “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한다.
⑬부터 <35>까지 생략

부칙(2021.5.3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⑫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별표 1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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