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04.16 조례 제720호
(일부개정) 2004.03.24 조례 제74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2006.06.26 규칙 제835호(인천광역시 서해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06.19 조례 제 879호
(일부개정) 2008.01.15 조례 제 942호
(일부개정) 2009.02.23 조례 제 98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9.05.08 조례 제1007호
(일부개정) 2013.07.15 조례 제1197호
(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1432호
(일부개정) 2017.05.02 조례 제1520호
(일부개정) 2018.04.18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19.07.11 조례 제1695호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1918호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위임 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1989호
(일부개정) 2023.0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해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5, 2013.7.15, 2016.7.8, 2018.4.18,2021.12.20.)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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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천광역시서해구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6.7.8)
- ② 인천광역시서해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을 둔다.(개정 2009. 5. 8, 2013.7.15)
- ③ 제2항의 분야별 예술단에는 예술감독("지휘자"를 포함한다)을 둔다.
- ④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의 종류, 활동, 정원, 보수 및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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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7.8.)
제4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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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해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8, 2019.7.11)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5)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제2조제3항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1명과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3.7.15, 2016.7.8)
- ④ 분야별 예술단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구 및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7.8, 2019.7.11)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5)
-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단, 위탁기간에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 직원이 된다.(개정 2006.6.26, 2007.6.19, 2009.2.23, 2019.7.11)
-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4.18)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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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7.8]
제5조(전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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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정기·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 분야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
-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4.18.)
제6조(전형의 방법)
단원의 공개전형은 정기 및 수시로 하고 실기와 면접에 의한다. .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 되는 사람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6.7.8, 2018.4.18, 2019.7.11)
제7조(자격과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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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술감독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한다.(개정 2016.7.8, 2019.7.11)
- ② 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라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15, 2016.7.8, 2019.7.11)
- ③ 분야별 예술단의 예술감독, 단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한다.
- ④ <삭제 2019.7.11>
- ⑤ 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9. 5. 8, 개정 2016.7.8, 2018.4.18)
- ⑥ 제6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7.15.)
제8조(위촉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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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예술단의 위촉연령은 다음과 같다.
- 1. 합창단원: 19세 이상(개정 2009. 5. 8, 2017.5.2., 2022.12.19., 2023.8.28.)
- 2. 소년소녀합창단원: 8세 이상 18세 이하 (개정 2013.7.15, 2017.5.2., 2023.8.28.)
- 3. 풍물단: 14세 이상(개정 2013.7.15, 2017.5.2., 2022.12.19., 2023.8.28.)
- ② 삭제<2022.12.19.>
제9조(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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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19.7.11)
- ② 예술감독을 연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승인한다.(개정 2008.1.15, 2016.7.8)
- ③ 합창단원, 풍물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전형위원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2.12.19.>
- [제목개정 2022.12.19.]
제10조(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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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예술감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3.7.15, 2016.7.8, 2018.4.18)
- 1.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3.7.15, 2016.7.8)
-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6.7.8)
-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개정 2016.7.8)
- 4. 그 밖에 예술단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2018.4.18)
- ②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명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개정 2018.4.18)
- [제목개정 2018.4.18]
제11조(예산의 지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구의 예산으로 편성·지원한다.(개정 2018.4.18.)
제12조(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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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과 심의에 참여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13조(입장료 징수)
-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여 공연프로그램 책자를 실비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6.7.8)
-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l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
-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다른 곳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8.4.18)
- ④ 징수된 입장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 단, 위탁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 또는 단체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7.11)
- ⑤ 입장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탁관리)
-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예술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7.8)
- ③ 예술단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4조를 대신하여 문화재단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4.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해구합창단운영및설치조례는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서해구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8. 1.15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부칙(2009. 5. 8 조례 1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성합창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른 합창단으로 본다.
제4조(예술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예술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7.15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7.8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2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8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1. 조례 제1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분야별 예술 감독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2022.12.19.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제2호 중 “만 8세 이상 만 18세”를 “8세 이상 18세”로, 제3호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②~⑯ 생략